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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나 작성일20-02-22 17:07 조회3,159회 댓글2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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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좋네요 뭐하나 부족한것없이 너무 완벽합니다
깨끗하고 친절하시고 너무 좋아요
또갈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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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1. 공급요건15.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2. 민영주택(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은 제외한다)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한다)에게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다만, 「주택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하 "토지임대주택"이라
한다)은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한다.즉, 장애인 특별공급은 국민주택에만 해당됩니다.청약통장 납입횟수가 높으면 좋은 층을 받는건가요? 랜덤으로 받는건가요?⑥?제28조제2항?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가점제를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로서?별표 1?제2호나목의 입주자저축가입기간을
산정할 때 미성년자로서 가입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2년만 인정한다.드리겠습니다.7.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3. 만약 가능하다면, 현재 아파트 전세계약 임차인을 아내인 저로 변경해야 하나요?공공분양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원구성 유지조건잇어서 민영 당첨포기하려합니다.
3.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받아 월평균소득 산정2. 외벌이인 상태에서 세대주를 전업주부로 변경후 청약당첨이된다면 수입이 없는 전업주부의 당첨이 문제가 발생할까요? 혹시
전업주부의 통장으로 당첨후 등기는 남편인2. 당첨된 주택이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넘어야 합니다.인천에서 매매로살다가 서울로이사오면서 집팔고 현재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위 조건에 모두 해당되고 나머지 각항목중 하나에 해당되면 무주택 입니다.주택 소유자가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은?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중?분양주택(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중 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주에 한하여?청약가능함)과 민영주택의 일반공급입니다.(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자격을?요함)
저는 당해 1순위 무주택3년미만④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은 가구당 연간소득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물론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분양 받으시려면 자격제한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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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포함한다)에게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다만, 「주택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하 "토지임대주택"이라
한다)은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한다.즉, 장애인 특별공급은 국민주택에만 해당됩니다.청약통장 납입횟수가 높으면 좋은 층을 받는건가요? 랜덤으로 받는건가요?⑥?제28조제2항?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가점제를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로서?별표 1?제2호나목의 입주자저축가입기간을
산정할 때 미성년자로서 가입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2년만 인정한다.드리겠습니다.7.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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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받아 월평균소득 산정2. 외벌이인 상태에서 세대주를 전업주부로 변경후 청약당첨이된다면 수입이 없는 전업주부의 당첨이 문제가 발생할까요?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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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조건에 모두 해당되고 나머지 각항목중 하나에 해당되면 무주택 입니다.주택 소유자가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은?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중?분양주택(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중 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주에 한하여?청약가능함)과 민영주택의 일반공급입니다.(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자격을?요함)
저는 당해 1순위 무주택3년미만④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은 가구당 연간소득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물론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분양 받으시려면 자격제한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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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gonal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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