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통령) 역시 국민의 대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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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25-04-04 16:19 조회3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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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면서도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관들은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11시부터 진행된 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오전 11시 22분, 주문 "피청구인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이에 법무부 장관 출신인 박범계 국회의원은 "정말로 고난에 찬 역사의 법정에서 우리 재판관 여덟 분의 위대한, 그리고 완벽한 결정.
한다”며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더라면 곽종근이 갑자기 김현태와 안으로 들어가 (국회의원이) 150명이 넘지 않게 할 방법을 논의할.
때피청구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이진우는 김용현(당시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로 가라는 지시만 받아서.
문 소장 대행은 이날 탄핵 선고문에서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이 주장한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제도·사법적.
헌재는 결정문에 이 내용을 언급하면서 “피청구인은 계엄 해제에 적어도 며칠이 걸릴 거라고 자인하고 있는데, 이를 보더라도 병력 투입 목적이 단순히 질서유지에 그친 게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 “군 병력이 국회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국회의원들이 본관에 충분히 갈 수 있었던 것으로.
반복해서 “피청구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밝히면서 윤 씨가 끌어내라고 지시한 건 국회의원이라고 결론냈다.
▲ 지난해 12월 4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 무장한 계엄군이 진입을 시도하자, 당직자와 보좌진들이 막고 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헌재는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그 과정에서 야당의 전횡으로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고 있다고 인식해 이를 어떻게든 타개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의 이 같은 인식이 정치적으로 존중돼야 하는 것도 맞는다고.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헌법질서 침해', '민주주의 부정',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등 파면을 암시하는 발언이 나올 때마다 시민들은 환호와.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22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만장일치로 "피청구인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피청구인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헌정 사상 두번째로 현직 대통령 파면(罷免)을 결정한 순간, 대심판정은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방청석에선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고, 국회 탄핵소추인단 쪽에서는 놀라움과 반가움을 담은 ‘엇!’하는 소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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